티스토리 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의 필요성, 지원 금액 및 대상건축물,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화재안전성능보강의 필요성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보강대상이 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연식이 오래되거나, 설계나 시공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닐벽지나 목재판넬 등의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경우, 불연자재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설비나 기기가 추가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나 갱신이 필요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은 소방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는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화재안전성능보강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실시로 화재 발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금액 및 대상건축물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법령 개정 중)
▷ 최대 2600만원 / 동 지원 (총 공사비 4000만원 / 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대상건축물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화재안전성능 신청 절차
화재안전성능검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소방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보강대상이 되는 경우, 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보강계획서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완공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공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소방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격과 절차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화재안전성능검사와 보강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건축물의 가치와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유용한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