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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2013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금액, 지급대상, 신청시기, 지급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총망라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야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급대상
- 만 86개월 미만 영우아
- 다른 시설 이용 없이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돌봄을 받는 영유아
지급 제외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단,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는 지급 가능)
* 해외 여행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 후 다시 지급됩니다.
* 재외국민 출국 아동은 90일까지 양육을 받을 수 있지만, 90일 이후에는 지급 정지되고, 귀국 후에는 다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출생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액 (일반 vs. 장애아동 vs. 농어촌)
0 ~ 12개월 미만 아동 | 12 ~ 24개월 미만 아동 | 24 ~ 86개월 | |
일반아동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0 ~ 36개월 미만 아동 | 36 ~ 86개월 미만 (취학전) | |
장애아동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0 ~ 12개월 미만 | 12 ~ 24개월 미만 | 24 ~ 36개월 미만 | 36 ~ 48개월 미만 | 48 ~ 86개월 미만 | |
농어촌 아동 | 월 20만원 | 월 17만 7천원 | 월 15만 6천원 | 월 12만 9천원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1) 신청: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콜센터 (보건복지부 129) 등을 통해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지로 신청시 루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2) 확인: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3) 승인: 시·도에서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승인 여부 결정
4) 서비스 지원: 매월 25일에 계좌 입금
필요서류
1) 양육수당 신청서
2) 신분증
3)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4) 출생신고서
5) 부모급여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양육수당 사용처 및 계좌변경 방법
양육수당 사용처
*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젖병, 기저귀, 의류, 식비, 아이돌봄,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 비용 등 가능
계좌 변경 방법
온라인 계좌 변경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4) 신청인, 변경 대상, 변경할 계좌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 통보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좌 변경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양육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변경할 통장사본 제출 → 신청 완료 후 주민센터로부터 처리 결과 통보
계좌 변경 시 준비물
신분증,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변경할 통장사본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양육수당을 받으면 부모급여는 못 받나요?
A: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급여 지급액이 양육수당 지급액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급여를 선택합니다.
Q: 양육수당을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해도 괜찮나요?
A: 해외 여행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 후에는 다시 지급됩니다.
Q: 재외국민 출국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후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에는 다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육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부정 수급액을 환불해야 하고,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교육 관련 정보
부모교육,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도서 대여 정보 안내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부모 교육 자료 제공
임신·출산·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 교육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상 86개월 어린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 기타 유용한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