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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숨겨진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1)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거나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3) 사망신고증
4) 상속세 신고서 (필요 시)
5)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재산 조회 범위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등),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지방세, 체납금
정확한 재산조회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처리 절차
1)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
2)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3) 위 기관들에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문자, 우편,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방문: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2) 후견인
방문: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및 홈택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결과 조회 방법 및 처리 기간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신청인이 각각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comwel.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3) 기타 (처리기간: 20일 이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신청인이 각각 확인
이상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편리하고 간편한 상속절차를 지원하고, 숨겨진 재산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줍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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